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하고, 원고와...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제1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 B, C, D 관련 세대를 비롯하여 이 사건 아파트 중 조합원들에게 무상으로 분배된 세대를 제외한 각 세대는 피고 E연립재건축주택조합이 원시취득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처분문서의 해석과 원시취득자 확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나. 제2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가 피고 B, D과 K아파트 1502호, 1401호에 관한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
다. 제3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가 피고 B과 Q 오피스텔에 관한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오인하거나, 판결 이유에 모순이 있거나, 증명책임의 분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피고 C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제1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이 사건 소 제기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거나 소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의 이 사건 소 제기가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소권남용에 해당하거나 신의성실의 원칙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