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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1.10 2013고단206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의 범죄사실 중 별지1 범죄일람표 연번 제1 내지 5 기재 죄 및 판시 제2의...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0. 11. 5. 확정되어 2011. 1. 11.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2067] 피고인은 2006. 6.경 이후로 계속하여 채무가 300,000,000~400,000,000원 이상이었고, 복권에 당첨된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물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하거나 그 물품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9. 19. 동두천시 D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법당을 운영하고 있어서 자주 굿을 한다, 굿이 있을 때마다 우선 불교용품을 공급해 주면 나중에 돈을 받아 바로 물품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때부터 2012. 7. 8.까지 사이에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8회에 걸쳐 시가 합계 25,223,000원 상당의 밤 등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09. 9. 20. 동두천시 G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H’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동두천에서 I을 운영하고 있다, 굿을 해서 돈을 받으면 물품대금을 정산해 줄 테니 내가 요구할 때마다 제사에 필요한 떡을 공급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때부터 2012. 9. 29.까지 사이에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1회에 걸쳐 시가 합계 49,943,000원 상당의 인절미 등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9. 12. 동두천시 J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I’에서 피해자에게"돈이 부족해서 굿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