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B에게 800,000원을, C에게 850,000원을, D에게 2...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20. 3. 26. 경 O 카페 ‘P ’에 가전제품을 판매한다는 판매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Q에게 “ 대금을 입금하면 가전제품을 판매하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도박이나 다른 거래 상대방에게 변제하는 일명 ‘ 돌려 막 기’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가전제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만원을 피고인 명의 R 은행 계좌로 물품 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6. 1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20회에 걸쳐 20명의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2,541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국민 체육 진흥법위반( 도박 등)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 1. 경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스포츠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사이트인 ‘S ’에 접속하여 피고인 명의 T 은행 계좌에서 유한 회사 U 명의 R 은행 계좌로 10만 원을 입금한 후 국내외에서 이루어지는 축구, 농구 스포츠경기의 승부결과에 돈을 걸어 배팅하고 경기결과와 일치하면 일정 배율의 돈을 받는 방식의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0. 6. 13. 경까지 총 185회에 걸쳐 합계 8,654만 원을 위 사이트 지정 계좌에 입금한 후, 위 사이트를 이용하여 위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