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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4.11 2016가합58290

감리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전기, 소방 감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피고는 부동산의 신탁과 관련된 업무를 영위하는 회사이고, 지앤디도시개발 주식회사(이하 ‘지앤디도시개발’이라 한다)는 광주 서구 A 외 4필지 지상 B 신축공사 및 분양사업(이하 ‘B 신축사업’이라고 한다), 같은 구 C 지상 D 신축공사 및 분양사업(이하 ‘C에 있는 D 신축사업’이라고 한다)의 사업주체이다.

나. 원고는 지앤디도시개발과, ① 2011. 11. B 신축공사 중 전기정보통신, 소방공사 감리에 관하여 감리기간 2011. 11. ~ 2015. 7. 31., 용역대금 358,355,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감리용역계약(이하 ‘B 감리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② 2014. 2. C에 있는 D 신축공사 중 전기정보통신, 소방공사 감리에 관하여 감리기간을 2014. 11. 17. ~ 2016. 1. 31., 용역대금을 5,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감리용역계약(이하 ‘C에 있는 D 감리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5. 8. 지앤디도시개발과 B 감리용역계약에 관하여 감리기간을 2015. 8. 31.까지로 연장하고, 용역대금을 366,69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증액하기로 하였다.

한편 원고는 지앤디도시개발과 E에 있는 D 감리용역계약에 관하여 용역대금을 7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증액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전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피고는 2012. 3. 23. 지앤디도시개발 등과 B 신축사업과 관련하여 대리사무에 관한 보수를 받기로 하면서 주요 내용이 다음과 같은 사업약정 및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사업약정 및 대리사무계약에 따라 지앤디도시개발과 분양관리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사업약정 및 대리사무계약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