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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4.17 2012고단4992

위증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가정주부로 언니 B에게 자신의 통장을 빌려준 사람이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언니이고, ‘E’이라는 낙찰계의 계주로 계를 운영하면서 위 A 명의의 통장을 사용하였던 사람으로 본건 피해자 F과 G는 위 낙찰계의 계원이다.

1. 피고인 A의 위증 범행 피고인은 2010. 11. 25. 15:3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제356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09가단 375043호 추심금 청구소송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를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