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이 사건 청구원인의 주장 원고들은 자매지간이고, 피고 C는 원고 B과 잘 아는 사이인데, 피고의 요청으로 2009. 1. 13. 50,000,000원, 2009. 1. 15. 14,250,000원, 2009. 6. 23. 33,575,342원, 2009. 11. 27. 41,849,817원 등 합계 139,675,159원을 송금하여 대여해 주었다.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 중복제소 주장 피고는, 원고 B이 피고 및 최진현을 상대로 이 사건 청구원인의 주장과 같은 송금액에 대하여 이 법원 2014가합69941호로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중복제소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보건대, 을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에 의하더라도 위 2014가합69941호 사건의 소송물(원고 B은 이 사건 청구금원 중 일부를 투자금이라 주장)과 이 사건 소송의 소송물(차용금 청구)이 서로 다르다는 것이 두 사건의 청구원인이나 위 2014가합69941호 판결 내용에 의하여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가 중복제소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없다.
그러므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본안에 대한 판단 보건대, 갑제1~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원고들이 피고에게 위 돈을 대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청구원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