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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6.22 2017고단11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3. 경 파주시 월롱면 덕은 리 정다운 마을 옆 상가에서부터 같은 시 문산읍 당 동리 장안아파트 지하 주차장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53%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면허, 차적,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8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 7. 1.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으로 처벌 받았음에도 그로부터 약 8개월 만에 혈 중 알코올 농도 0.153%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고, 이번에는 무면허 운전까지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위 음주 운전 전과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