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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5.17 2017고단47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2. 05:18 경 서울 중랑구 면 목로 407 면 목 역 1번 출구 앞길에서, 피고인이 길바닥에 누워 있다는 112 신고를 접수하고 그곳에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B 파출소 소속 경위 C, 순경 D으로부터 귀가 권유를 받자, “ 씨 발, 내가 길에서 죽어도 내가 죽는다, 상관하지 마라” 고 욕설을 하고 순찰차 앞을 가로막고, 손바닥으로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D의 머리를 한대 때리고, 피고인이 순찰차 뒷문을 열고 탑승하려는 것을 위 D이 제지하자, 손으로 위 D의 가슴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을 폭행하여 위 D의 112 신고 처리 및 범죄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 cctv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동 종전과 없고 반성하는 점 등 고려)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