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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11.01 2017가단11837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4,350,000원 및 2017. 7. 18.부터 위...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미지급 차임 4,350,000원 및 2017. 7. 18.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350,00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지불할 밀린 월세가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미지급 차임이 존재함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인정과 달리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