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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5.29 2020노538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므로,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각 범행은 소위 보이스피싱 범죄로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고, 범행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ㆍ계획적으로 이루어지며, 전체 조직원을 검거하기 어려워 범행 일부에만 가담한 하위 조직원이라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4명이고, 피고인이 G으로부터 받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에 송금한 돈의 합계가 4,820만 원에 이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이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며, 그 밖에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특별한 변화가 없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