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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5.19 2017고단93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 4. 경부터 메리 츠 화재보험 주식회사의 무배당 파워 레 디 운전자보험에 가입한 것을 비롯하여 국내 5개 보험사 7개의 건강보험에 가입한 사람이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보험에 다수 가입한 것을 기화로 장기간 입원치료를 할 만한 질병이 아님에도 장기간 입원하여 보험금을 수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3. 26.부터 2009. 4. 30.까지 19 일간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병원에 상 세 불명의 천식으로 입원한 후, 2009. 4. 12. 피해자 메리 츠 화재보험 주식회사 등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병원 입원 기간 동안 투약, 주사 등을 처방 받은 것에 불과 하고, 입원기간에 특이 호소가 없었으며, 잦은 외출과 외박을 하는 등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거나 약물 투여 및 처치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없어 장기간 입원치료를 할 필요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메리 츠 화재보험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2009. 4. 14. 380,000원과 1,1290,210 원을, 2009. 4. 13. 피해자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1,120,000원을, 피해자 디지 비생명보험 주식회사 우리 아비 바생명보험 주식회사에서 상호가 변경됨 로부터 2019. 4. 14. 480,000원을, 피해자 흥국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09. 4. 14. 1,600,000원 등 4개의 보험회사로부터 합계 4,870,210원을 지급 받았다.

피고인은 이때부터 2014. 7. 18.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0여개 병원을 옮겨 다니며 총 34회에 걸쳐 총 639일 동안 입원하여 보험금 명목으로 136,113,144원을 지급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일부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