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9.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09. 1. 19.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2고단2880』
1. 사기 피고인은 2011. 1. 21.경 서울 성동구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병원에서 평소 알고 지내는 F을 통해 피해자에게 ‘벤츠 S350 차량을 구입해주면 1,000만 원 ~ 3,000만 원의 목돈을 일시불로 지급하고, 나머지 돈은 매달 160만 원씩 변제하겠다’고 말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중고 벤츠 S350 승용차 G 시가 6,600만 원 상당을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고정적인 수입도 없고 특별한 재산도 없었으며 신용불량자인 상태로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차량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중고 벤츠 S350 승용차 G를 교부받음으로써 위 승용차를 점유ㆍ사용할 수 있는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 사기 피해자 D이 2011. 1. 25.경 위 F의 부탁으로 피해자의 명의로 구입하여 대금의 분할변제를 조건으로 F에게 사용하도록 준 벤츠 CLS350 승용차 H 시가 6,000만 원 상당에 대하여, F이 그 할부금을 갚지 못하게 되자, 2011. 2. 초순경 피고인, 피해자, F이 함께 모인 자리에서 ‘위 승용차를 매각하거나 새로 인수할 사람을 찾아보자’고 논의하던 중 피고인은 ‘차를 인수할 사람이 있을 것 같다’며 인수처를 찾아보겠다고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1. 2.말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위 차량을 보관하고 있는 F에게 차를 살 사람이 있으니 차를 가지고 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차량을 매도한 것이 아니라 위 차량을 평소 알고 지내던 I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1,800만 원을 대출받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