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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7.20 2017고단3127

특수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8. 18. 11:05 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편의점 ’에서, 빵 값이 비싸다는 이유로 점 주인 피해자 E(48 세) 와 시비를 하였고 피해 자가 피고인을 밀어서 밖으로 내보내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벽돌 (18x10cm) 을 편의점 유리창에 수회 던져 수리비 403,700원이 들도록 편의점 유리창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특수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해자를 데리고 가자 화가 나 약 1m 떨어진 거리에서 위험한 물건 인 위 1. 항의 벽돌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옆구리에 맞춰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견적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벽돌 휴대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벽돌 휴대 상해의 점)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휴대하여 상해를 입히고 재물을 손괴한 범죄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못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고정된 직업 없이 이주노동자센터에 머무르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돌을 던져 재물을 손괴한 사실이 있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난민인 피고인의 지위, 환경,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