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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1.27 2013나58370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 A과 피고 D, G 사이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1) 피고 D, G은 F과...

이유

1. 사안의 개요와 전제된 사실관계

가.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은 피고 D이 운영하는 체육관 소속인 피해자 원고 A과 그의 부모인 원고 B, C가 ‘U’ 격투기 시합을 주최한 제1심 공동피고 F, 피고 H과 심판을 본 피고 G이 격투기경기를 진행하면서 참가자인 원고 A이 보호장구인 헤드기어를 착용하지 않고 격투기에 임하도록 하여 원고 A이 경기 중 피고 K의 미성년 아들로서 피고 I이 운영하는 체육관 소속의 상대방 선수인 피고 J으로부터 머리를 맞고 쓰러졌으나 응급조치를 제대로 받지 못하여 우측 편마비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F과 피고들에 대하여 민법 750조의 공동불법행위에 기초하여 손해배상(원고 A 11억 8,000만 원, 원고 B, C 각 1,000만 원)과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안이다.

제1심판결은 원고들의 F, 피고 D, G에 대한 청구 중 일부(11억 8,000만 원 부분)를 받아들이고, 원고들의 F, 피고 D, G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H, I, J, K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으며, F, 피고 D, G이 그 패소부분에, 원고들은 피고 H, I, J, K에 대하여 각각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

(다만 F의 항소장이 각하되어 제1심판결 중에서 원고들의 F에 대한 청구 부분은 분리하여 확정되었다). 나.

전제된 사실관계 【증거】갑1, 2, 3, 4, 7, 8, 갑10에서 16, 갑18, 26, 30, 41, 71, 78, 79, 98, 117, 125, 을가3과 변론 전체의 취지 ⑴ 당사자 ㈎ 피고 D은 2009. 9. 1.부터 춘천시 Y에서 M체육관을 운영하다가 2011. 3. 이후 춘천시 L에서 N체육관을 운영하고 있고, 피고 H은 인천 계양구 R에서 S체육관을 운영하고 있다.

㈏ F은 부천시 원미구 O에서 P체육관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06년 무렵부터 다음(Daum)에 'Q'라는 카페를 개설하여 70여 회 정도 아마추어 공개 스파링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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