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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7.10 2014다16968

손해배상(의)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살펴본다.

1. 가해행위와 피해자측의 요인이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하거나 확대된 경우에는 피해자측의 요인이 체질적인 소인 또는 질병의 위험도와 같이 피해자측의 귀책사유와 무관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 질환의 태양ㆍ정도 등에 비추어 가해자에게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게 하는 것이 공평의 이념에 반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액을 정하면서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그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한 피해자측의 요인을 참작할 수 있다.

다만, 책임제한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합리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5다16713 판결,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52126 판결 등 참조). 2.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경추 신경차단술은 신경에 근접하여 마취제를 주사하여야 하는 특성상 처음부터 신경을 손상시킬 높은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의 경위, 그 후의 치료 경과를 참작하여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70%로 제한하였다.

나. 그런데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을 살펴보면, ① 이 사건 경추 신경차단술로 인한 부작용 중 원고 A에게 발생한 척수 손상은 그 발생 빈도가 매우 낮은 점, ② 피고가 참고자료로 제출한 관련 논문에서 경추 신경차단술로 인한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하여 방사선 투시기 등 보조 영상기기를 반드시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고, 그러한 방법을 통하여 시술의 위험성을 낮출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는 점, ③ 그럼에도 피고는 위와 같은 보조 영상기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단지 자신의 손으로 느껴지는 감각에만 의존한 채 이 사건 경추 신경차단술을 시행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