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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2.12 2019고단4140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9.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8. 19.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4140』 피고인은 2019. 10. 6. 15:30경 전남 담양군 B에 있는 C 여학생기숙사 입구에 놓여진 시가 합계 약 40만 원 상당인 피해자 D 소유 나이키 후드 1개, 피해자 E 소유 충전기 1개, 파우치 1개, 피해자 F 소유 트레이닝 바지 2개, 파우치 1개, 피해자 G 소유 검정색 맨투맨 1개, 회색 후드 1개, 바지 1개, 충전기 1개, 파우치 1개를 피해자들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4163』

1. 피고인은 2019. 8. 24. 17:20경 전남 담양군 H에 있는 피해자 I가 경영하는 J식당에서,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어 소득이 없으므로 술과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마치 위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소주 2병, 파전 1접시, 옥수수 1개 등 18,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취식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8. 28. 18:00경 전남 담양군 K에 있는 피해자 L가 경영하는 “M주점”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로부터 소주 2병과 알탕 등 22,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아 취식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8. 31. 18:40경 전남 담양군 N에 있는 피해자 O이 경영하는 “P식당”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로부터 소주 1병과 삼겹살 2인분 등 23,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아 취식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