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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1.07 2018고단186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15. 12:25 경 서울 은평구 B 2 층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시가 429,000원 상당의 테 블 릿 PC( 삼성 테 블 릿 Tab A 10.1 LTE 블랙) 1대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다만 피해 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해 품의 시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