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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11.04 2020고단115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12. 31. 11:4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C아파트 앞 교차로를 거마평로 방면에서 강변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이고 당시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을 지시하는 교차로의 신호기는 적색등화가 점멸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정지선 앞에서 일시정지하고 서행하는 등으로 진로의 안전을 확보하여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일시정지 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가던 피해자 D(여, 59세)의 오른쪽 발 부위를 위 승용차 앞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부족무지 원위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진단서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반한 주의의무의 내용 및 그로 인한 피해 정도, 판시 사고 당시의 상황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