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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6.18 2018고단542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피고인

A를 금고 8월, 피고인 B을 금고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토목 및 조경사업을 하는 건설업체인 ㈜F 소속 공사 차장으로 위 ㈜F 의 공사 자재를 보관하는 야적장 내에서 전반적인 업무 지시를 담당하는 관리자이고, 피고인 B은 G 지게차의 차주로서 주문이 있을 경우 그에 따라 위 지게차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며, 피해자 H(48 세) 은 화물 운송업체인 ㈜I 의 대표로서 주문이 있을 경우 그에 따라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가 소속된 ㈜F 측은 2017. 11. 13. 경 부산시 연제구 J 공사현장으로부터 H 빔 60개( 무게 약 14 톤 )를 운송하여 울산 울주군 K에 있는 ㈜F 야적장에 하역하는 작업을 하기 위하여, 피해자 H으로 하여금 트럭으로 위 H 빔을 운송할 것을 주문하고, 피고인 B으로 하여금 지게차를 운전하여 위 H 빔을 트럭에서 하역할 것을 주문하였다.

위 주문에 따라 같은 날 11:51 경 위 ㈜F 야적장에서, 피해자 H은 L 대우 25 톤 카고 트럭으로 부산 공사현장에서 H 빔을 운송하여 오고, 피고인 B은 지게차를 운전하여 위 H 빔을 하역하는 작업을 하고, 피고인 A는 이를 전반적으로 지시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피고인 A에게는 작업 반경 내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한 후 작업 지시를 함으로써 안전하게 하역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고, 피고인 B에게는 지게차를 운전하여 하역할 때 작업 반경 내에 사람이 있는지, 작업으로 인하여 적재된 H 빔이 떨어져 사람이 다치지는 않는지 등을 확인한 후 작업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트럭 적재함 위에 올라가 피고인 B에게 신호수 역할을 하는 등 작업 지시를 하면서 피해자가 트럭의 운전석 방향에서 적재된 H 빔을 묶은 고 박 줄을 풀고 있는 것을 인식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