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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2.02 2016노272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준법 운전 강의 수강 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4명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122% 로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은 2003년 음주 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 음주 ㆍ 무면허 운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10년 음주 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이와 별도로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