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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9.05.22 2018가단55389

대여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49,736,849원 및 이에 대한 2018. 12.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이 피고 C에 대한 청구 부분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C은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였으므로, 피고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49,736,84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명의 계좌에 2017. 10. 12.부터 2018. 3. 12.까지 5차례에 걸쳐 피고 C 명의로 합계 5,815,750원이 입금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갑 제9, 1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C이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갑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위와 같이 피고 C 명의로 돈이 입금된 이후인 2018. 3. 30. 피고 B으로부터 차용증을 교부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데, 위 차용증에는 피고 C의 변제책임과 관련한 아무런 기재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