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01 2015가단101410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은 44,844,038원 및 그 중 27,213,650원에 대하여 2015. 4. 10.부터 다...

이유

1. 인정사실 과목 약정일자 약정금액(원) 근보증인 근보증한도액(원) 1 일반자금대출 2009. 6. 16. 54,000,000 2 일반자금대출 2011. 7. 13. 270,000,000 B 52,650,000

가.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A과 아래와 같은 각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피고 B는 2011. 7. 13.자 여신거래약정에 대하여 근보증한도액을 아래와 같이 정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나. 피고 주식회사 A은 위 각 여신거래약정에 따른 채무원리금 중 일부만을 변제하고 아래 표 최종변제일 다음날부터 원리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2015. 4. 9.까지 변제되지 아니한 대출금은 아래 표와 같다.

순번 미변제원금(원) 확정지연손해금(원) 소계(원) 연체이율 최종변제일 1 0 1,419,474 1,419,474 연 15% 2012. 5. 31. 2 27,213,650 16,210,914 43,424,564 연 15% 2012. 6. 28. 소계 27,213,650 17,630,388 합계 44,844,038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A은 대여잔금 44,844,038원 및 그 중 미변제 원금 27,213,650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15. 4.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연체이율인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 B는 피고 주식회사 A과 연대하여 근보증한도액인 52,650,000원의 범위내에서 보증채무잔액 43,424,564원 및 그 중 원금 27,213,650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15. 4.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연체이율인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대여금채무는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C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서 원고가 70,200,000원을 배당받음으로써 모두 변제되었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원고가 위 경매사건에서 70,200,000원을 배당받은 것은 사실이나, 갑 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