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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14.01.21 2013가단2663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 7, 11 내지 14호증, 을 제1, 3, 4, 5, 13, 14, 15, 17, 19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모두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들은 형제간이며, D, E는 원고들의 부모이다.

나. 피고는 2001. 12. 24. 원고들 및 D, E와 별지1.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 및 전북 부안군 F 전 304㎡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1억 원으로 하고, D을 채무자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계약은 포괄근담보계약으로서 그 피담보채무의 범위는 D이 피고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채무이다. 라.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이 사건 제1, 2등기가 마쳐졌고, 이 사건 제2등기의 담보가치를 보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지상권설정등기 또한 마쳐졌다.

마. 이 사건 계약에 포함되는 채무는 D 자신의 채무, D이 보증한 G, H의 피고에 대한 채무인데, 이 중 D 자신의 채무는 변제되었으면, D의 G 관련 보증채무는 시효로 소멸되었으며, D의 H 관련 보증채무는 일부만 변제되어 시효로 소멸되지 않고 현재도 남아 있다.

바. E는 2003. 3. 13. 별지1. ‘부동산의 표시’ 기재 제2호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A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사. D은 2003. 3. 13. 별지1. ‘부동산의 표시’ 기재 제3, 4호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A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1) 원고들 및 D, E는 피고와 2001. 12. 24.경 별지2. 기재와 같은 내용의 합의를, 2011. 2. 11. 별지3. 기재와 같은 내용의 합의를 각 하였다(이하 별지2.와 별지3. 각 합의 전체를 이하 ‘이 사건 각 합의’라고 한다

). 2) 이 사건 각 합의에 따르면, 원고들 및 D, E가 피고에게 변제해야 할 채무에는 D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