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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2.13 2019고단677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단,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677』 피고인 A은 2017. 11. 초순경 서울시 도봉구 방학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아는 영감님이 있는데, 그 중 한 분은 자금을 사용할 수 있는 자금표를 발행해 주고, 다른 한 분은 창고에 현금을 보관해 놓고 자금표에 따라 현금을 내어준다. 5만 원 지폐 한 팩(5억 원)을 영감님에게 가져다주면 3,000억 원짜리 자금표를 끊어준다. 그 자금표를 창고에서 현금을 보관하고 있는 영감에게 가져다 주면 자금표에 기재된 금액만큼 현금을 받을 수 있다. 나한테 5억 원을 주면 영감님들을 통해 사업자금을 만들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위해 사업자금을 만들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26. 서울시 도봉구 방학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수표로 1억 5천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181』 피고인 B는 2016. 7.경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 인근에서, A에게 “내가 그림과 골동품이 있으니까 한 5억 원만 만들어라. 그러면 창고에 가서 한 팩(5억)을 주고 자금표를 끊는 방법으로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하며 범행을 제안하고, A은 이를 수락하여 서로 범행을 공모하였다.

A은 위 공모 내용에 따라 2017. 11. 초순경 서울시 도봉구 방학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내가 아는 영감님이 있는데, 그 중 한 분은 자금을 사용할 수 있는 자금표를 발행해 주고, 다른 한 분은 창고에 현금을 보관해 놓고 자금표에 따라 현금을 내어 준다.

5만 원 지폐 한 팩(5억 원)을 영감님에게 가져다주면 3,000억 원짜리 자금표를 끊어준다.

그 자금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