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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12.27 2018도15855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업무상 횡령에 관한 법리 오해 등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W에 대한 급여지급으로 인한 업무상 횡령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 횡령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추징에 관한 법리 오해 등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제 1 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추징금 360,856,300원 부분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피고인으로부터 492,731,800원을 추징할 것을 명하였다.

즉 B이 지급 받은 131,875,500원은, 피고인과 C의 이 사건 공동 배임 수재 범행으로 인한 수재 액 중에서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C로부터 B에게 지급된 것이므로, B에게 지급된 위 돈은 결국 피고인에게 분배된 금액에 해당한다.

따라서 제 1 심이 인정한 위 360,856,300원뿐만 아니라, 위 131,875,500원 역시 구 형법 제 357조 제 3 항 (2016. 5. 29. 법률 제 141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에 따라 피고인으로부터 필요적으로 추징되어야 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492,731,800원의 추징을 명한 결론은 정당하다.

원심의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