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다.
피고인
만이 원심판결의 유죄부분에 대하여 항소하고 검사는 항소하지 아니하여 원심판결 중 공소 기각 부분은 쌍방이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분리 확정되었다.
나. 환송 전 당 심 법원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2월을 선고 하였고, 환 송 전 당 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이 불복하여 상고 하였다.
대법원은 환송 전 당 심판결을 법령의 적용이 잘못되었음을 이유로 직권으로 파기 환송하였다.
다.
결국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는 당 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죄명을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에서 “ 특수 상해” 로, 적용 법조를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 제 2조 제 1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에서 “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으로 각 변경하는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이 부분과 나머지 공소사실이 형법 제 37 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는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