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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21 2018가합529405

관리인 해임 청구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본적인 사실관계

가. 피고 J 관리단(이하 ‘피고 관리단’이라고 한다)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고 한다)에 의하여 서울 서초구 J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설립된 관리단이고, 원고들과 피고 I는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다.

나. 피고 I는 피고 관리단 대표회의 회장으로 선임되어 2017. 1. 13.부터 집합건물법상 이 사건 건물의 관리인으로서 직무를 수행하여 왔다.

피고 관리단의 관리규약 제53조 제1, 3항에 의하면 관리단 대표회의 회장의 임기는 2년이다.

다. 원고 B, C은 피고 관리단 대표회의 감사였는데, 피고 관리단 대표회의는 2017. 12. 27. 원고 B, C을 감사에서 해임하는 결의를 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원고 B, C 등은 위 결의가 절차적, 실체적으로 하자가 있어 효력이 없다고 이의를 제기하고, 피고 I가 피고 관리단 대표회의 의결정족수에 관한 피고 관리단의 관리규약을 위반하고 있다고 이의를 제기하였다.

마. 원고들은 피고 I가 피고 관리단의 관리규약을 위반하고, 부정한 행위를 하여 집합건물법 제24조 제5항에서 정한 관리인 해임 청구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관리인 해임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바. 한편 이 사건 소송 중인 2018. 12. 28.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인 K이 피고 관리단 대표회의 회장 선거에서 당선되어 2019. 1. 13. 그 임기(2021. 1. 12.까지)를 시작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집합건물법 제24조 제5항에 의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관리인 해임을 청구하고 있으나,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 관리단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