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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0.27 2015고정1878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C는 서울 강남구 D빌딩 5층 소재 기획부동산 업체인 (주)E의 대표이고, 피고인은 위 (주)E의 직원이다.

C와 피고인은 2013. 1.경 경기 화성시 F 임야에 관하여 그 소유자인 (주)G의 실 운영자 H으로부터 매도 의뢰를 받아 위 임야의 일부를 피해자 I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추진하면서 피해자를 대동하고 위 임야에 현장답사를 하고 피해자에게 위 임야를 매수하여 되팔면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을 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매수인 명의를 빌려주는 방식으로 위 임야 일부에 관하여 피해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으나, 2013. 1. 18.경 위 임야의 소유권이 (주)대진디앤아이로 이전되어 피해자에게 위 임야를 매도할 수 없게 되자 피해자가 위 임야의 소재지 및 지번 등을 자세히 알지 못하는 사정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대신 다른 토지를 매도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C는 2013. 1. 24.경 위 (주)E 사무실에서 경기 화성시 J 답 26평에 관하여 매도인 (주)G, 매수인 A, 매매대금 1,898만 원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매매계약 대상 토지가 바뀐 사정을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고, 마치 위와 같이 피해자를 대동하고 현장답사를 한 임야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태도를 취하였으며, 위와 같이 대신 매매계약을 체결한 토지의 경우 피고인과 C가 소유권 확보를 하지 못한 상태로 이를 피해자에게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200만 원, 2013. 1. 28.경 잔금 일부 명목으로 200만 원, 2013. 1. 30.경 나머지 잔금 명목으로 1,49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아 합계 1,89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