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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02.11 2019가단2661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가의 각 점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가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36㎡(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로, 2018. 1. 31. 위 건물을 피고에게 보증금 2,000,000원, 차임 월 3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8. 6. 30.부터 원고에게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2019. 3. 6. 피고에게 차임미지급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9. 3. 6.자 내용증명에 기재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원고의 의사표시에 따라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미지급 차임 또는 부당이득으로서 원고에게 2018. 6. 30.부터 위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차임 상당액인 3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인 B의 친구인 E의 횡령으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을 사용하기 어려워 피해를 입었다

거나 원고로부터 위협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들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