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공사중지명령처분취소
1. 피고가 2017. 1. 26. 원고에 대하여 한 건축공사 중지명령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피고에게 익산시 B 외 1 필지(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 지상에 공사종별 대지면적 5,937㎡, 건축면적 3,434.4㎡, 연면적 43,434.4㎡의 우사 관련시설 3동(이하 ‘이 사건 우사’라 한다)을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신청을 하였고, 2017. 1. 5. 피고로부터 이 사건 우사의 건축허가(이하 ‘이 사건 건축허가’라 한다)를 받았다.
나. 이 사건 신청지 인근 주민들은 피고에게 이 사건 건축허가로 인하여 환경파괴 및 수질오염 어려움으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가 이어진다는 내용의 민원을 제기하였다.
다. 피고는 2017. 1. 26. 원고에게 인근 주민들로부터의 민원이 해소되지 않아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건축법 제1조, 제79조 제1항에 따라 건축공사 중지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처분근거 : 건축법 제1조(목적), 제79조(위반건축물에 대한 조치 등) 처분기간 : 집단민원사항 해소시까지 처분이유 : 건축주의 축사건축으로 인해 건축법의 입법목적에 저해되어 인근지역의 집단민원으로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으로 공사를 강행할 경우 극심한 갈등이 현실화되고 그로 인해 사회ㆍ경제적 손실의 막대함이 예견됨에 따라 공사중지 명령함. 라.
행정심판 1)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전라북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원고의 청구는 2017. 4. 26. 기각되었다. 2) 위 행정심판에서 피고는 2017. 3. 21. 보충서면 제출을 통해 이 사건 처분에 더하여 ① 인근 주민의 개별적, 직접적, 구체적 이익, ② 환경정책기본법상 수질 악화 우려, ③ 건축법상 중대한 공익침해의 우려, ④ 분쟁해결을 위한 공익상 필요, ⑤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한 원고의 불이익이 현저하지 않음 등의 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