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7.08.24 2017노17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가 상당히 높고, 더욱이 음주 운전을 하다가 사고까지 야기하였던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실형 1회, 집행유예 1회 등 다수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는 점, 다행히 큰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 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을 비롯한 다수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재범 방지를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약속하며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상당기간의 구금 생활을 통하여 충분한 반성과 자숙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