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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20.04.03 2020고단51

도박장소개설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B은 도박장을 총괄하여 개장ㆍ운영하는 속칭 “창고장” 역할을, C는 도박참가자들로 하여금 도금을 걸게 하는 등 도박을 진행하는 속칭 “총책” 역할을, D은 도박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모집하는 속칭 “모집책” 역할을, E, F, G는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도박장 주변에서 망을 보는 속칭 “문방” 역할을, H, I는 도박판에서 도박참여자들이 도금을 걸고 승패가 결정되면 배팅한 돈을 걷고 고리를 떼는 속칭 “상치기” 역할을, 피고인은 텐트 및 발전기를 설치하여 도박장을 만드는 속칭 “텐트” 역할을 각각 분담하여 도박장을 개설하기로 공모하였다.

1. 2018. 11. 12.경 도박장소 개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B, C, D, E, F, G, I, H 등과 함께 2018. 11. 12. 07:00경부터 같은 날 10:00경까지 천안시 J에 있는 K 인근 야산에서 천막과 발전기 등을 설치하여 도박을 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 놓고, 딜러가 화투 20장을 이용하여 화투 5장씩 세 군데로 나누어 패를 돌리면 총책은 그 중 한 군데에 먼저 돈을 걸고 수십 명의 도박 참가자들이 나머지 두 군데 중 한 군데를 선택하여 10만 원을 기본으로 돈을 건 다음 화투 5장 중 3장의 숫자를 더하여 10 단위의 숫자를 만들고, 나머지 화투 2장의 숫자를 더하여 끝수가 높은 쪽이 이기는 속칭 “도리짓고땡”이라는 도박을 진행한 후 승자로부터 획득한 도금액의 10%를 속칭 “고리”라는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2. 2018. 11. 13.경 도박장소개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B, C, D 등과 공모하여 2018. 11. 13. 06:00경부터 같은 날 09:00경까지 공주시 L에 있는 M에서 천막과 발전기 등을 설치하여 도박을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