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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2.09.12 2012고합6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

AX, B을 각 징역 3년에, 피고인 AV, AY, AW을 각 징역 2년에, 피고인 AZ, BA를 각 징역 1년...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합66] - 피고인 AX, AV, B, AY, AZ, AW, BA 모두사실

1. 피고인 AX, AV, B, AY, AZ, AW은 모두 안성시 일대를 그 활동 영역으로 하는 위 지역 유일의 폭력단체인 ‘파라다이스파’에 가입하였던 자인바, 그 각 가입시기 및 가입 당시 학력은 아래 <표 1>와 같다.

<표 1> 피고인 가입시기 가입 당시 학력 AX 2007. 10. - 11.경 고등학교 1학년 재학 AV 2009. 3.경 고등학교 1학년 재학 B 2008.경 중학교 2학년 재학 AY 2008. 3.경 중학교 2학년 재학 AZ 2010. 8. - 9.경 고등학교 2학년 재학 AW 2008. 9. 중학교 2학년 재학

2. 피고인 B은 2012. 1. 31. 이 법원에 절도죄 등으로 구속기소되어 2012. 4. 6.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수원지방법원에서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 AY, AW과 공소외 BF, BG의 공동범행 위 피고인들은 공소외 BF, BG와 함께 2008. 9. 일자불상 18:00경 안성 시내에서 우연히 ‘파라다이스파’ 조직원이던 피해자 BH(18세)을 발견하였는데, 당시 피해자는 위 조직 선배들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돈을 빼앗기는 등으로 인해 위 조직을 탈퇴하기 위해 조직원들을 일부러 피해 다니던 중이었다.

이에 위 피고인들은 공소외 BF, BG와 피해자를 폭행하기로 공모하고, 피해자를 안성시 BI시장 건물 옥상으로 데리고 간 뒤, BF은 피해자에게 “니가 빠졌어도 선배니까 인사라도 해야지 왜 도망가냐”라고 하면서 피고인 B으로 하여금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사오도록 하였다.

피고인

B은 BF의 지시에 따라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구입하여 위 건물 옥상으로 돌아온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걷어차면서 피해자를 위 건물 옥상 바닥에 엎드리게 하였다.

그 후 BF, BG과 위 피고인들은 순차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