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8.28 2018가단36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2,528,572원 및 이에 대한 2017. 8. 1.부터 2017. 11. 20.까지는 연 6%, 그...

이유

원고가 2017년경 피고에게 파이프를 계속적으로 매도하였는데, 그 대금이 2017년 2월분 2,912,952원, 2017년 5월분 22,773,650원, 2017년 6월분 24,709,623원, 2017년 7월분 2,132,347원(각 부가가치세 포함)인 사실, 원고가 위 각 금액에 관하여 각 해당 월의 말일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법으로 피고에게 이를 청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합계 52,528,572원(= 2,912,952원 22,773,650원 24,709,623원 2,132,347원) 및 이에 대하여 각 이행청구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7. 8. 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7. 11. 20.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