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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05 2017가단506304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8,031,500원, 원고 D, E, F, B, C에게 각 14,025,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9...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원고들은 이 사건 사고로 사망한 망 G(이하 ‘망인’)의 공동상속인들로서, 원고 A은 망인의 배우자, 나머지 원고들은 망인의 자녀들이고, 피고는 여행상품 판매를 주된 업무로 하는 여행업자이다.

(2) 망인과 원고 A, 원고 F 및 그의 자녀, 원고 B 및 그의 배우자(이하 ‘이 사건 가족’)는 피고와 피고가 기획, 판매한 2016. 9. 23.부터 같은 달 27.까지 3박 5일간의 베트남 다낭/호이안 관광 기획여행계약(이하 ‘이 사건 여행계약’)을 체결하였다.

(3) 이 사건 가족은 이 사건 여행계약에 따라 2016. 9. 24. 00:10경 다낭 국제공항에 도착하였고, 가이드인 소외 H의 안내에 따라 호텔에 투숙하였으며, 위 H의 안내로 같은 날 오전에 다른 여행객들과 함께 스피드보트를 타고 먼저 바다낚시 체험을 한 후 10:20경 스노클링 포인트에 도착하였다.

(4) H은 20명이 넘는 스노클링 참여자들에게 스노클링의 위험성을 알려주지 않았고, 참여자들 중 지병이 있는 사람은 없는지, 노약자의 경우 참여 가능한 컨디션인지 등에 관하여 확인하지 아니하였다.

(5) H은 스노클링 포인트의 수심 안내, 스노클링 장비 사용법, 호흡법, 사고발생시 대처방법 등 구체적인 안전수칙에 대하여도 안내하지 아니한 채 스노클링 장비만 지급하고는 여행객들 모두를 배에서 내려 바다로 입수하도록 하였다.

여행객들 중에는 스노클링을 처음 체험하는 사람들도 여럿 있었는데, 바다에 입수한 상태에서 경험 있는 가족들에게 장비 사용법의 설명을 듣거나 아예 장비를 빼버리는 경우도 있었다.

(6) 당시 입수한 곳의 수심이 사람 키를 넘고 물 속의 물살이 상당하여 입수한 여행객들이 의지대로 몸을 움직이지 못하고 물살에 휩쓸려 바위 쪽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