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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1.31 2011고단653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1. 11. 1. 15:00경부터 17:00경 사이에 대구 수성구 B 피해자 C 운영의 간판 작업장에서, 손으로 출입문 유리를 쳐서 깨뜨려 작업장 안으로 들어감으로써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의 컴프레셔 1대, 자전거 1대, 작업대 4개 등 시가 합계 540,000원 상당의 물건을 리어카에 싣고 감으로써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1. 11. 2. 22:00경 위 피해자의 간판 작업장에 이르러, 판넬로 막아놓은 출입문을 열고 작업장 안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 소유의 손수레 1대, 샤시 약 10kg 등 시가 합계 7만원 상당의 물건을 리어카에 싣고 감으로써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검거현장 사진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의사건 발생 및 피의자 현행범인 체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