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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2.03 2020가단11893

구상금

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2,704,498원 및 그 중 19,998,754원에 대하여는 2009. 12. 16.부터, 14,99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주식회사 C, D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

나. 피고 E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