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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1.23 2013노1534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수사기관과 원심 및 당심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있고, 약 2개월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여온 점, 실질적인 사주인 G의 부탁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개인적인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가 소송을 통하여 주식회사 동양방전으로부터 어느 정도의 피해를 변제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 유리하게 참작할만한 정상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은 이미 양도담보된 태핑머신들을 법률적인 하자가 없는 것처럼 속여서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편취금액이 거액임에도 불구하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 회복이 전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원심의 양형은 위 유리한 정상을 모두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과 형을 달리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직업, 전력, 이 사건 범행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