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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11.10 2017가단212773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 중 각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기초사실

- 원고의 어머니 C는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2016. 7. 19. 20,000,000원을 변제기 2017. 7. 20., 이자 월 400,000원, 이자 지급일 매월 20일로 정하여 대여한다는 취지의 차용증서(이하 '이 사건 1계약‘이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1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 5. 27. 접수 제15867호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는데, 위 여주지원 2016. 7. 19. 접수 제22133호로 채권최고액 24,000,000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경료되었다.

- C는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2016. 7. 29. 10,000,000원을 변제기 2017. 7. 31., 이자 월 200,000원, 이자 지급일 매월 30일로 정하여 대여한다는 취지의 차용증서(이하 ‘이 사건 2계약’이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2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 7. 25. 접수 39320호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는데, 위 성남지원 2016. 7. 29. 접수 제40837호로 채권최고액 12,000,000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경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 원고의 어머니 C가 원고의 동의 없이 2차례나 원고를 채무자로 한 이 사건 1, 2계약을 체결하고, 원고 소유의 이 사건 1, 2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으므로, 이 사건 1, 2계약 및 그에 기초한 이 사건 1, 2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모두 무효이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1, 2계약에 의한 채무는 부존재하고, 피고는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