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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1.23 2013고정1766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2. 9. 18. 10:00경 대전 중구 B 소재 C식당에 손님으로 들어와 식당종업원이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식당 여종업원 피해자 D(여, 41세)에게 “씨발년, 개 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식탁에 놓여 있던 가위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음식대금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음식 및 술을 주문하여 먹고 음식대금 9,500원을 지불하지 않았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9. 18. 10:30경 대전 중구 E에 있는 F갤러리 앞길에서 위 업무방해 및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순찰차에 스스로 탑승하여 사건조사를 위해 대전중부경찰서 G지구대로 가던 도중 순찰차 안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을 제지하던 피해자 G지구대 경사 H(47세)에게 “야 씨발놈아, 개새끼들이 큰 거는 못 잡는 주제에”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4회 발길질을 하여 폭행을 함으로써 범죄예방 및 수사업무에 종사하는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음식값 영수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