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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7.04 2014노63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수사단계부터 범죄사실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994년~1995년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고 위 전과들도 동종 전과는 아닌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1억 7,400만 원을 변제하고, 추가로 피고인 부친 소유 아파트에 피해회사를 근저당권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2,5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상당한 노력을 한 점, 당심에 이르러 위 근저당권을 말소받는 대신 그 채권최고액에 해당하는 2,500만 원을 변제한 점 이 사건 피해액은 한화로 537,506,000원인데 피고인 및 공범들이 그 횡령액을 동등하게 나누었다고 가정할 경우, 피고인의 범죄수익은 약 1억 7,900만 원 정도이다.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피해회사의 회계 및 자금관리 업무를 총괄하던 피고인이 피해회사의 영업담당자 및 회계담당자와 공모하여 조직적으로 피해회사의 자금을 횡령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횡령액수도 5억 3천만 원이 넘는 상당히 큰 금액인 점, 피해회사의 입장에서는 여전히 회복되지 않은 피해액이 3억 3천만 원을 초과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권고형량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ㆍ배임 > 5억 원 이상 ~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