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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02.07 2016가단50384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1/5 지분에 관하여, 충남 태안군 C 임야 10,643㎡ 중 별지 도면 표시 46, 47...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0. 5. 31. 충남 태안군 C 임야 10,643㎡(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망 D(2012. 5. 22.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62년경 이 사건 임야 일부에 주택을 건축하고, 1974년경 사랑채 1동(이하 위 주택과 사랑채를 합하여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추가로 신축하였다.

이 사건 건물은 무허가 건물로 건축물대장이나 건물등기부등본이 존재하지 않는다.

다. 망 D의 사망 당시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피고, 자녀인 E, F, G, H, I, J가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미등기건물을 양수하여 건물에 관한 사실상의 처분권을 보유하게 됨으로써 그 양수인이 건물부지 역시 아울러 점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등의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의 소유명의자가 아닌 자로서는 실제로 그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건물의 부지를 점유하는 자로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이거나 사실상의 처분권이 있음을 전제로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그 부지를 인도하고, 그 부지의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한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하였다

거나 이 사건 건물 전체에 관한 사실상의 처분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나,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 의하면, 망인은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였으므로 그 소유권을 원시취득하였고, 피고는 망인의 상속인으로서 이 사건 건물 중 피고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1/5 지분을 상속하였으므로,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