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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15 2015가단124437

퇴직급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는 B을 상대로 서울가정법원 2014드단315644호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사건에서 재산분할로 ‘B이 피고로부터 지급받는 퇴직연금, 퇴직연금공제일시금 등 각 퇴직급여 중 1/2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퇴직급여 지급기한의 다음날 원고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고, B은 피고로부터 퇴직수당 55,464,770원을 지급받고 매월 25일 퇴직연금 210만 원을 지급받고 있음에도 원고에게 위 판결에 기한 금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직접 B의 퇴직급여 1/2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원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주장하는 채권은 소외 B에 대한 채권일뿐 피고에 대한 채권이 아니고, 달리 원고가 피고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권원에 대한 주장ㆍ입증도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