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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06.16 2016가단204501

횡령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4,641,576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