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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3 2016고정435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 라는 상호로 무역업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누구든지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5. 1. 말경부터 2015. 7. 9. 경까지 용인시 수지구 E, F, G, H, I, J 공소장에는 용인시 수지구 L,

F. G M, I, J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사실에 부합하도록 직권으로 정정함. 에 있는 도로 길이 364,80m, 도로 너비 6m, 도로 면적 2,188㎡ 의 도로 위에 가로× 세로 약 1m 인 바윗돌 수십 개를 도로 가장자리를 따라 일렬로 놓아두고, 도로 차단용 붉은색 통 십여 개를 도로 입구에 방치하고, K 1 톤 화물 트럭을 주차하여 놓고, 도로 안쪽 가장자리를 따라 철재 기둥을 박고 펜스를 설치하고, 도로 위에 펜스 자재를 쌓아 두어 약 3m 가량을 침범하여 노폭을 현저하게 제한하는 등 통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피고인이 2015. 1. 취득한 용인시 수지구 N 답 863㎡ 및 그 주변 토지들에 대한 도로 가드레일 공사 및 토지 개간 공사를 공사업자에게 의뢰하였을 뿐이고, 피고인이 교통 방해를 한 사실도, 교통 방해에 대한 범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나. 형법 제 185조의 일반 교통 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그 보호 법익으로 하는 범죄이므로 여기에서 육로 라 함은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 다시 말하면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 또는 마차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를 말한다( 대법원 2003. 9. 5. 선고 2003도317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거나, 이 법원에 현저한 다음과 같은 사정, ① O은 용인시 수지구 P 임야 652㎡ (2016. 5. 4. 대지로 지목변경이 되었다) 및 Q 임야...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