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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8.27 2014구단13716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통계청 충북통계사무소 청주출장소 근무 당시인 1994. 8. 19.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출장을 가던 중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여 뇌좌상, 뇌기저부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고, 감각신경성 난청(양측), 이명(우측) 진단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4. 5. 12.경 피고에게 감각신경성 난청(양측), 이명(우측), 뇌좌상, 뇌기저부 골절, 다발성 좌상, 척추 병증을 동반한 허리척추뼈 및 기타 추간판 장애, 척추 전방 전위증의 상병을 이유로 2010. 6. 21. ~ 2013. 5. 13. 기간(이하 ‘이 사건 청구기간’이라고 한다) 동안의 공무상요양승인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4. 6. 23. 원고에게 원고가 신청한 각 상병은 공무상요양비 청구시효가 도과되었거나, 퇴행성 질환이거나, 상병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⑴ 뇌좌상, 뇌기저부 골절, 다발성 좌상 원고는 위 각 상병으로 인하여 뇌출혈이 발생하였고, 이러한 뇌출혈은 원고가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이명 및 난청의 원인이다.

따라서 위 각 상병은 현재까지 치료를 받고 있는 질환과 연관된 상병이므로 청구시효가 도과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위 각 상병에 관한 부분은 위법하다.

⑵ 감각신경성 난청(양측), 이명(우측) 위 각 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뇌출혈을 원인으로 발생한 것이지 퇴행성 질환이 아니며, 원고는 2003. 4. ~ 2013. 3. 기간 동안 위 상병을 원인으로 지속적인 치료를 받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