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통계청 충북통계사무소 청주출장소 근무 당시인 1994. 8. 19.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출장을 가던 중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여 뇌좌상, 뇌기저부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고, 감각신경성 난청(양측), 이명(우측) 진단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4. 5. 12.경 피고에게 감각신경성 난청(양측), 이명(우측), 뇌좌상, 뇌기저부 골절, 다발성 좌상, 척추 병증을 동반한 허리척추뼈 및 기타 추간판 장애, 척추 전방 전위증의 상병을 이유로 2010. 6. 21. ~ 2013. 5. 13. 기간(이하 ‘이 사건 청구기간’이라고 한다) 동안의 공무상요양승인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4. 6. 23. 원고에게 원고가 신청한 각 상병은 공무상요양비 청구시효가 도과되었거나, 퇴행성 질환이거나, 상병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⑴ 뇌좌상, 뇌기저부 골절, 다발성 좌상 원고는 위 각 상병으로 인하여 뇌출혈이 발생하였고, 이러한 뇌출혈은 원고가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이명 및 난청의 원인이다.
따라서 위 각 상병은 현재까지 치료를 받고 있는 질환과 연관된 상병이므로 청구시효가 도과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위 각 상병에 관한 부분은 위법하다.
⑵ 감각신경성 난청(양측), 이명(우측) 위 각 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뇌출혈을 원인으로 발생한 것이지 퇴행성 질환이 아니며, 원고는 2003. 4. ~ 2013. 3. 기간 동안 위 상병을 원인으로 지속적인 치료를 받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