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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8.29 2019가합30877

이사지위부존재확인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마포구 E 일원에서 주택재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고 있는 시행자이고, 원고들은 이 사건 사업구역 내 토지등소유자로서 피고 조합원이다.

나. 피고는 2018. 12. 29. 조합원들의 발의로 피고 임원들의 해임을 위한 임시총회(이하 ‘이 사건 임시총회’라 한다)를 개최하였다.

다. 피고의 이 사건 임시총회 의사록에는 이 사건 임시총회는 ‘재적 931명 중 538명(= 서면결의서 제출 525명 현장참석 13명)의 출석으로 성원되었고, 조합장 등 다른 임원들에 대한 해임안은 가결되었으나, 이사 D에 대한 해임안은 찬성 265명, 반대 260명, 무효 및 기권 13명으로 의결정족수(538명의 과반인 270명)에 미달하여 부결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D에 대한 해임안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가결되었다.

1) 피고는 서면결의서 525장 중 무인이 없거나 기명무인 모두 없는 7장(F, G, H, I, J, K, L)을 무효로 보아 의결정족수에서 제외하였으나, 제출자의 신원과 안건에 대한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이상 유효하다. 위 7명 중 G, H, I, J, K이 해임안에 찬성하였으므로 D에 대한 해임안은 찬성 270명(= 265명 5명)으로 가결되었다(이하 ‘① 주장’이라 한다

). 2) 피고는 위와 같이 무인 또는 기명무인이 없어 무효로 본 7장의 서면결의서와 이중기표로 무효처리한 1장의 서면결의서, 해임 찬반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권 처리한 5장의 서면결의서를 의결정족수 산정을 위한 출석조합원 수에는 포함시켰는데, 출석에 갈음하여 제출한 서면결의서가 무효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