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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04 2017고단26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8. 22. 서울 고등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4. 10. 8. 인천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2014. 10. 1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5. 11. 13. 목포 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1. 7. 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7. 3. 19. 04:49 경 인천 남구 주안동 2030 거리 인근부터 같은 구 주안로 100-1 주안 역 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200 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약 0.09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 전과 판결문 첨부), 판결 문 (2014 노 2587, 2882호), 판결 문 (2013 노 893호), 판결 문 (2011 노 1596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반복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위 각 죄 사이에,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