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8. 30.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8. 1.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10. 6.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10.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6. 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에게 “ 쎄씨 잡지사 행사와 BMW 런 칭 행사의 광고 대행 업무를 진행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 주면 광고 대행 업무를 수행하는데 사용하고 행사비를 받으면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쎄시 잡지사 행사와 BMW 런 칭 행사의 광고 대행을 수주한 사실이 없어 위 광고 대행 업무와 관련하여 돈을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또 한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이 채무만 1억 8,000만 원 상당으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려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려고 했을 뿐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를 통해 차용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5. 12.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22,820,000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차용증, 사업자등록증, 이체결과 조회 등, 카카오 톡 대화 내역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 동 종범죄처벌 판결문 첨부),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피고인은 판시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이 2016. 10. 6.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10.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