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9.29 2016고단92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9. 23:00 경 강릉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누워 있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릉 경찰서 D 지구대 순경 E이 귀가를 종용하자 “ 야, 나이가 몇이야, 한번 붙어 볼까 ”라고 말하며 위 E의 멱살을 잡고 4회 흔들고 발로 위 E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 ㆍ 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나 동종 범죄 전력 없음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함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 범위: 징역 6월 - 1년 4월( 공무집행 방해범죄, 공무집행 방해, 제 1 유형, 기본영역)
참조조문